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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 한번 변경 가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선택한 시니어들에게는 3월 말까지 또 한 차례의 플랜 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플랜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메디컬센터(CMS)는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어드밴티지 등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으로 선포하고 시니어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이번 변경 기간은 지난해와 달리 기존 어드밴티지 플랜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른 어드밴티지,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이 조건부로 가능하다. 지난해는 오직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만 허용됐다. 다만 이번 기간동안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이동하면 연중 다른 이동이 불허된다. 또한 자신의 생일 전후로 가입하는 '초기 가입'을 놓친 경우에도 3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플랜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이번 변경 기간에 원칙적으로는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은 '가입 보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플랜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만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는 판단을 보험사가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플랜 변경 기간이 지난해보다 폭넓어진 이유는 지난해 12월까지 선택한 어드밴티지 플랜이 실제 1~2월에 약속한 내용대로 제공되고, 수혜자 본인에게 만족스러운지 여부를 판단한 뒤 또 한번의 최종 변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변경 기간에 처방약 플랜(파트 D)은 변경할 수 없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함께 가입했던 파트 D도 다른 플랜으로 옮길 수 없다. 만약 어드밴티지를 통해 갖고 있던 처방약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옮기는 경우엔 독립적인 처방약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처방약 플랜을 떠나서 63일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엔 당국에서 '미가입'으로 판단하고 추후 가입 시 평균 프리미엄의 1%를 매달 벌금으로 평생 동안 부과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할 경우 보충 보험인 '메디갭(Medigap)' 가입 자격 여부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받아둬야 한다. 주거 지역과 플랜 가입 기간에 따라서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CMS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니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평균 플랜 숫자는 24개이며, 처방약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27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는 평균 21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08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의 소셜연금·메디케어…순소득 12.4% 소셜시큐리티 택스

자영업자의 소셜연금·메디케어 Q. 그동안 자영업을 해왔는데 3~4년 후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은퇴할 경우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대해 알고있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LA독자 토머스 김 순소득 12.4% 소셜시큐리티 택스 A. 일단 은퇴 준비 초입에 알아야할 내용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순소득 최대 12만8400달러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택스 12.4%를 납부하고, 전체 순소득에서 메디케어 세금으로 2.9%를 납부합니다. 수입이 20만 달러(부부가 함께 세금보고 하는 경우 25만 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 세금으로 0.9%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혹시 자영업 소득 이외에 급여 소득도 있다면, 급여에 대한 세금이 먼저 납부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총 소득이 12만8400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아시겠지만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을 해야 하는가는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든지 10년(40 크레딧) 이상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현재 순소득이 연 5280달러 이상이면 연간 최대 크레딧인 4 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매 1320달러 당 1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업을 할 경우 부부는 각자 사업 수익의 몫을 별도의 자영업 세금보고서(Schedule SE)에 순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들은 각자 보고해야 할 순소득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019-01-02

메디케어 기본 지식…소득·자산 고려해 '추가 도움' 제공

특정 소득 아래 연방 직접 지원 주거주택·자동차·보석 등은 제외 부양가족 있으면 자격 기준 완화 지난 주에 소개한 내용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으로 메디케어 가입자가 저소득자임을 증명할 때 단계별 소득에 따른 프리미엄, 코페이, 코인슈런스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주에는 처방약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본다. 당국에서는 처방약 플랜에 대한 지원을 '추가 도움(Extra Help)'로 통칭한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연 평균 4900달러 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케어 수혜자이면 누구나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파트 D)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플랜에 따른 비용과 코페이가 따른다. 하지만 메디케어 당국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수혜자들에게 비용 지불을 돕는 '추가 도움'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월 플랜비용, 디덕터블, 코페이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많은 수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이런 혜택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보장국에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재정 상태 즉 은행 저축, 투자, 부동산(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해 양식 'SSA-1020'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본다. 재산과 소득 재산은 개인의 경우 1만4100달러다. 부부의 경우엔 2만81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소유한 현물 재산의 가치도 포함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부동산(살고 있는 집은 제외), 체킹, 세이빙스, 예금증서를 포함한 은행 계좌들, 주식, 유에스 세이빙스 본드를 포함한 채권들, 뮤추얼 펀드, 개인 은퇴 계좌(IRA), 집이나 다른 곳에 보관된 현금 등이다. 하지만 재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일단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 개인 소지품들(보석류 등), 자동차, 가구 등 현금으로 쉽게 전환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동산 중에서는 임대용 건물이나 가족이 먹을 채소를 키우는 땅, 생활비 마련에 꼭 필요한 비상업용 부동산, 생명보험 증권, 장례비, 장례비에 쓰려고 저축해 둔 돈의 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돈 중에는 9개월 동안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있다. 여기엔 소급된 소셜연금 및 생활 보조금(SSI), 주거 보조금, 근로 소득세 크레딧과 자녀 세금 크레딧, 세금 선지급 및 환불액, 범죄 피해자로 받은 보상금,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준 이사 보조비 등이다. 소득은 개인의 경우 연 1만8210달러, 부부는 2만469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만약에 함께 사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양육)하는 경우, 직업 활동으로 소득(근로 소득)이 있을 때, 알래스카나 하와이에 거주하는 경우엔 일정액수를 차감해 감안한다. 특히 현금 지급이라고 해도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푸드 스탬프), 주거 보조금, 홈 에너지 보조금, 의료 치료 및 약, 재해 보조금, 피해자 보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저소득으로 정부의 약값 지원이 절실한 개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재산과 소득에 있어서 매우 유연한 접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한인 시니어들도 기억하고 반드시 지원 자격을 매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기입할 때 마주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재산과 소득에 관한 것이다. 혼인을 했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부부 두 사람 모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혼자 내용 기입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간병인 또는 다른 아는 사람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일단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단독으로, 부부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장지, 생명보험 또는 개인 소지품들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 크레딧 유니언 또는 그밖에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 잔고 내역서들, 투자 내역서, 주식 증서, 세금 보고서, 연금 지급 편지, 그리고 급여 체크 내역서 등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다. 실질적인 증거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국은 다른 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심 신청하기 만약 제출한 혜택 신청서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당국의 설명을 전화((800)772-1213)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 동시에 거절 결정 후 10일 안에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 정확한 또는 수정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결정서를 발송한다. 최종결정서에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내한다. 재심 신청은 웹사이트(www.ssa.gov)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재심 신청서(Form SSA-1021))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도 재심신청서를 요구할 수 있다. 주소는 WilkesBarre Data Operations Center, P.O. Box 1030, Wilkes-Barre, PA 18767-1030 이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02

메디케어 기본지식…소득별로 프리미엄 지원 받는다

조건따라 4가지 형태 도움 자산에 집·자동차는 불포함 자금 한정돼 '선착순 지원' 때로는 메디케어 프리미엄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셜연금에서 프리미엄을 빼고 나면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도 어렵지 않게 보인다. 남은 재산이 있거나 은퇴 준비가 촘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쯤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된다. 추가 재정의 신청 자격 기준과 올해 달라진 소득 기준을 소개한다. 개별 주정부는 연방지원금을 받아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를 제공하는 한편, 메디케어 프리미엄,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모두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증명하는 지원서를 접수해 승인받는 일이다. 가주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자격을 갖춘 메디케어 수혜자(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약자로 QMB)',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약자로 SLMB)', 그리고 '자격을 갖춘 개인(Qualifying Individuals. 약자로 QI)', '자격을 갖춘 장애인 노동자(Qualified Diabled and Working Individuals. 약자로 QDWI)가 프로그램 명칭이다. 일단 지원자는 당연히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의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서는 이 네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수다. 2018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과 혜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QMB 자격은 기본적으로 '연방 빈곤선'의 수입을 갖고 있는 시니어로 메디케어 추가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QMB 지원자격은 개인의 경우 월 1032달러, 부부일 경우엔 1392달러다. 개인 자산 한도는 총 7560달러이며 부부 자산 한도는 총 1만1340달러다. 사실상 가주에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극빈층이라고 보면 된다. QMB 혜택이 주어지면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의 '추가 도움(Extra Help)'에 자동 가입돼 약값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메디케어 프리미엄,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를 지원한다. SLMB는 연방 빈곤선의 120%로 개인은 1234달러, 부부는 1666달러다. 개인 자산 한도는 위의 QMB와 동일하다. SLMB 수혜 자격을 갖추면 파트 B 보험료를 지원한다. QI는 연방 빈곤선의 135%로 개인은 1386달러, 부부는 1872달러이며 자산 한도는 위와 동일하다. 역시 파트 B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만약 가정에서 아동(18세 이하)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한도는 소폭 올라간다. QDWI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자격 기준으로 ▶65세 이하로 장애를 갖고 노동을 하는 경우 ▶일에 복귀할 때 '무료 파트 A'를 잃게된 경우 ▶주에서 의료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 주정부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이다. 소득 조건은 개인이 4132달러, 부부는 5572달러 미만이다. 자산은 개인이 4000달러 미만, 부부는 6000달러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거주 주택, 자동차 1대, 생명보험 일부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서에는 또한 함께 거주 중인 가족들 신상을 명시해야 한다. 소셜번호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관계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 설명에서는 소셜연금, 군인연금, CD 또는 통장에서의 이자 수익, 은퇴 소득 등을 기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엔 역시 같은 소득 내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내용도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할 점은 개별 주들의 물가, 소득, 혜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연방 빈곤선은 매년 4월 소폭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매년 다시 지원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동시에 매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원해서 승인을 받는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지원 시기가 되면 자격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다시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주에서 신청하려면 가주 보건국 사이트(http://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2014%20A.pdf)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카운티 노인 또는 복지, 소셜서비스 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26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소셜연금 지급·메디케어는 정상 서비스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즉 부분적인 행정부 업무 마비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셧다운 사태'와 관련 지난 주말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민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은 문을 닫게 된다.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공관리 업무, 사회보장 업무, 세금관리 업무, 국방 업무, 국경수비 업무, 국립공원 관리 및 구호 업무 등은 비상 예산을 투입해 유지되지만, 그 외의 서비스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수사국(FBI), 연방정보국(CIA), 법무부 등도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정부는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대해 잠정 휴무 조치를 취하면서 민원 처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따라서 소셜 및 장애연금 체크 지급, 메디케어 페이먼트 접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나 연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지원서 서류 승인 절차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동시에 담당자와 통화를 원할 경우 대기 시간도 기존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스몰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인 'SBA'를 신청한 업주들도 서류 검토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승인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셧다운 사태로 인해 현재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연방공무원은 약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24

메디케어의 이해…파트 A는 자동, B는 7개월 가입기간

메디케어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국내 50개 주와 워싱턴 DC와 미국 자치령에 포함된 곳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자동 가입 및 등록된다. 그러나 파트 B는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가입을 미룰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아직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만 65세 생일이 되기 약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만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더라도 메디케어에는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파트 A 및 파트 B 가입 여부를 보여주는 적색, 청색 및 백색으로 된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 다만 가입기간 중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따라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사별한 만 50세~65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다른 종류의 소셜 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며, 장애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재 정부 공무원으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 중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있는 경우. 과거 파트 B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경우. 파트 A에 처음 가입할 당시 파트 B 가입은 거절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은 추가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며 담당자와 연락해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파트 B 최초 등록 기간은 벌금 조항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파트 A에 처음 가입할 자격이 생기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는 7개월의 기간(최초 등록 기간)이 주어진다. 즉 만 65세가 되어 자격이 생기면 최초 등록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생일 당월을 포함해 생일 3개월 후까지의 기간이 된다. 장애나 만성 신부전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 또는 치료가 시작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최초 등록 기간이 달라진다. 파트 B 가입 자격이 처음 주어졌을 때 바로 가입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등록할 경우, 파트 B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장 시기도 연기될 수 있다. ◆주정부서 보조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의 메디케어 메디케어 보험료 및 기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주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해 각 주에서는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코페이와 코인슈어런스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소득과 자산이 낮으면서 파트 A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용 자격에 대한 결정은 해당 주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자격 여부는 주 또는 지역 의료보조(메디케이드, 가주 메디캘) 기관, 사회서비스국 또는 시나 카운티 복지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처방약 프로그램(파트 D)의 연간 본인부담금, 월 보험료, 처방약 코인슈어런스 납부 시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연방 빈곤선보다 소득이 낮고 자산도 낮은 경우 추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같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보통 매년 변동되므로 사회보장국에 매년 문의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19

2019년에 새로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은?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54년생으로 2019년에 메디케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 혜택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Hospital/병원 보험(Part A), Medical/의료보험(Part B)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 A와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19년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보험 파트A는 10년 이상 텍스보고 (텍스크레딧40점) 한 분들은 보험료 없이 헤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텍스크레딧 30~39점인 경우 매월 240달러 텍스 크레딧 29점 이하인 경우 매월 437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의 경우 1일~60일 입원시 1364달러, 61일~90일 입원시 매일 341달러, 91일~150일 입원시 매일 682달러 병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파트B는 텍스 크레딧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연간 수입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35.50달러, 연간 수입이 그 이상인 경우는 더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트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파트 D는 수혜자가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각자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거주 지역, 해외나 타주로의 출장 여부 등에 따라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GAP보험 (보충보험)과 처방약보험 파트 D를 구입할 것인지,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신청할 것인지, 파트C플랜 (어드밴테지 플랜) 중 MAPD HMO 플랜을 선택할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회사와 메디칼 그룹, 의사 선생님들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의 많은 홍보와 광고로 일정 부분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선택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수혜자들은 여러 건강 보험회사와 플랜을 취급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에이전트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2018-12-19

메디케어의 이해…65세 이상 혜택, 파트 D는 벌금 주의

지난 주 소셜연금의 기본 원리에 대해 확인했고 이번엔 메디케어의 개념과 기본 구성 내용을 확인해본다. 전문가들이 서류 내용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수혜자 본인도 최소한의 원리와 개념은 이해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특정 장애가 있거나, 만성 신부전, 또는 근위축성 측시 경화증(루게릭)을 앓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비를 보조해주지만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소위 롱텀케어 즉, 장기요양비는 거의 보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충 보험인 메디갭(Medigap)이다. 메디갭의 자격 조건과 보험 비용은 추후에 정리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시니어들과 수혜자들을 위해 병원비용을 지불하는 메디케어 재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메디케어는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페이롤 택스)의 일부로 대부분 충당한다. 또한 소셜 연금에서 공제되는 월 보험료로도 일부 충당한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주무 기관은 연방메디컬센터(CMS)로 실제 비용 지불과 관리 감독을 한다. 하지만 신청은 사회보장국이 대신하고 있다. 메디케어의 구성은 크게 4분야로 이해하면 된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병원 또는 전문요양시설(병원 퇴원 후) 입원비를 보조해주며 가정 간호, 호스피스 간호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는 의사 및 기타 의료제공자로부터의 서비스, 외래 진료, 가정간호, 내구성 의료장비 지원, 일부 예방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준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파트 A와 파트 B에서 보장하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이들 플랜에는 처방약 플랜(파트 D)과 한방, 체육시설 등 기타 추가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플랜)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준다. 각 파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본다. ▶파트 A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중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메디케어 파트 A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 철도공사 퇴직 베니핏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3)(이혼 여부에 관계 없이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배우자가 소셜연금 또는 철도공사 퇴직 베니핏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4)본인 또는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는 정부 공무원으로 충분히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 5)본인을 부양했으며 완전 가입 상태였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메디케어 파트 A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트 A는 지정 등록 기간 중에만 구입할 수 있다. ▶파트 B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파트 B 보험료 월 납부액도 많을 수 있다. 파트 A를 무료로 이용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파트 A 대신 파트 B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시민, 또는 국내 최소한 5년간 합법 거주한 비시민권자. 비시민 거주자는 지정 등록 기간 중에만 파트 B에 가입 등록할 수 있다. 파트 B 가입 자격이 처음 주어졌을 때 바로 가입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등록할 경우, 파트 B 보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도 불리는 파트 C는 민간 보험사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공하는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어드밴티지는 기관 또는 메디케어 취급 승인을 받은 기타 민영회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이들 플랜의 상당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비해 추가 보장을 제공하므로 회원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파트 A와 B에 가입한 경우 어드밴티지 플랜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는 메디갭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드밴티지와 메디갭이 상당부분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입원일수 이후에도 계속 입원하는 경우 이 기간을 보장해 주는 혜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 중인 경우 파트 D(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파트 D 보장 혜택은 별도 플랜으로나 어드밴티지 플랜의 일부분으로 제공된다. 이 두 플랜의 처방약 보장 혜택은 동일하다. 처방약 플랜 가입은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혜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파트 D의 월 보험료도 높다. 처방약 플랜에 대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처음 가입 자격이 생기는 시기에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 등록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다시 탈퇴도 가능하지만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추가 보조를 받고있거나 신뢰할 만한 다른 처방약 플랜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면제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12

메디케어 오픈가입 7일 마감…주의 사항은…코인슈런스·메디갭 반드시 확인을

메디케어와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을 변경할 수 있는 오픈가입기간(OEP)이 이번주 금요일(7일) 종료된다. 플랜 변경은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재정과 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올해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나 장기적인 투약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파트 B와 파트 D 변경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메디케어 전문가들이 가입 종료 1주일을 앞두고 시니어들과 가족들에게 조언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 ▶나흘, 바꿀 시간 충분하다 일부 한인 시니어들은 열심히 플랜들을 쇼핑하고 나서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변경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변경할 플랜이 확정됐다면 에이전트를 만나서 또는 전화로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에이전트와 예약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다. 금요일 저녁 자정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까지 예약을 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플랜 변경 있을 수도 일부 한인들은 기존 플랜이 만족스럽다며 쇼핑을 아예 안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집으로 날아오는 많은 편지 중에는 분명히 현재 가진 플랜이 내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소개하는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이 역시 편지를 통해 알려준다. 하지만 이를 잘 챙겨서 보는 시니어들이 많지 않다. 동시에 지역 내에 더 나은 플랜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지 않다는 것이 현장 에이전트들의 전언이다. 메디케어 당국은 모든 플랜을 모아둔 사이트(www.medicare.gov/find-a-plan/questions/home.aspx)를 통해 쇼핑을 돕고 있다.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코인슈런스 비용 확인 올해부터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의 코인슈런스 비용이 전체 비용의 20%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병원 방문과 투약이 정기적이거나 고가의 주사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이다. 일부 플랜들은 다른 혜택과 무료 서비스들을 내세워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 높은 코인슈런스 비용이 숨겨져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다면 반드시 에이전트 또는 플랜 제공 회사에 연락해 코인슈런스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메디갭' 구입 갈수록 늘어 보충보험 즉, 메디갭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메디갭은 메디케어의 코인슈런스와 코페이를 보조하는 일종의 '추가 보험'으로 높은 약값이나 투약 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메디갭은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첫 가입 시에는 6개월의 보증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의 건강 및 투약 상태에 따라 조건과 비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어드밴티지 플랜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처방약 플랜에 메디갭을 구입하는 형태로 계획을 짜는 시니어들도 적지 않다. ▶어드밴티지 써보고 바꿔라 어드밴티지 플랜은 써보지도 않고 나에게 적절한지 서류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연방메디케어 당국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바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내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총 4개월 동안 보장한다. 현재 전국에서 제공되는 플랜의 숫자는 무려 2700여 개이며 1인 평균 24개(처방약 플랜은 27개)의 플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 선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당국과 보험사들이 감안한 것이다.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변경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02

HMO와 메디갭(Medigap)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65세가 되었는데 메디케어 받은 후 HMO와 메디갭 보험 회사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결정이 안 섭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답: 첫번째 보험료에 관해서입니다. HMO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메디갭은 보험료가 있습니다. 두번째 약 보험입니다. HMO 보험 안에 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메디갭은 따로 보험에 드셔야 합니다. 세번째 1년 최대 아웃오브포켓의 경우 HMO는 회사에 따라 약 1000달러에서 6700달러 내야 합니다. (필요시) 메디 갭은 0달러 입니다. 네번째 코페이먼트입니다. HMO 경우에 따라 20% 코페이먼이 있습니다. 메디갭은 0달러입니다. 다섯번째 지정 주치의입니다. HMO는 한 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메디갭은 주치의 지정이 필요가 없고 의사와 약속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리퍼럴 필요 없슴) 여섯번째는 지역입니다. HMO는 거주 카운티를 벗어나면 주치의나 보험을 바꾸셔야 합니다. 메디갭은 타주에 가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같은 두 보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하자면 HMO는 다 무료는 아닙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없지만 의사 방문 특정 검사나 진료 병원 입원 시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염려할 필요 없지만 암이 생겨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암 수술 후 병원에서 특정 주사를 일정 기간 맞아야 하는 경우 또는 입원 후에 전문 간호 시설에 있어야 할 상황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0%의 코페이를 요구하므로 아우오브포켓이 작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HMO 보험에 대해서 이미 듣고 가입하러 와서 상담하는 중에 이미 지병이 있고 곧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 꼭 만나야 하는 전문의가 다른 카운티에 계셔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 분께는 메디걥(supplemental) 보험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메디갭(Supplemental) 보험 중에서도 종류 (꼭 Plan F)가 아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High Deductible Plan)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문의: (310) 713-0829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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